주식이동조사와 관련,"추징세액의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않았으나 세법이
정한 테두리내에서 가능한한 무거운 세금을 물리겠다"고 말했다.
서청장은 이날 하오 기자들과 만나 "정회장일가및 현대그룹에 대한 과세와
관련,세법적용을 둘러싼 일부 논란이 있는것은 사실이나 적용가능한 모든
규정을 동원해 최대한 과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청장은 이어 "대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인식,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변칙증여와 같은 행위는 지양해야 한다"고 전제,"세법적용을 통한
탈루세액의 추징여부에 앞서 변칙증여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현대측에서 추징세액의 규모가 적지않을 것이라고 말하고있으나
세법적용은 국세청의 고유권한"이라고 밝히고 이달안으로 조사를
완료,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외에도 한진그룹이 정석기업의 감자와 관련,한진관광에 부과된
법인세에 대해 "국세심판청구를 내놓고있으나 국세심판소도 국세청과 같은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