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행에 대해서도 시중은행과 같이 동일인지분 한도 8%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문제를 놓고 경제기획원과 재무부가 갈등을 빚고 있다.
10일 재무부에 따르면 이번 정기국회에 올릴 은행법개정안을 논의하기위한
지난 9일의 경제차관회의에서 경제기획원이 대기업그룹의 지방은행지배를
막기위해 지방은행들도 시중은행과 같이 대주주의 주식보유한도를 8%이내로
제한하자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현재 지방은행의 경우 동일인지분한도 8% 제한을 받지않고있어 강원은행의
경우 현대가 24.2%의 지분을,부산은행은 롯데그룹이 15.9%를 각각 소유하고
있다.
경제기획원은 이처럼 지방은행들이 대부분 대기업의 지배아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은행법을 개정하면서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은행에 대해
8%지분제한규정을 적용하거나 아니면 그 이상의 수준(20%안팎)이하로
지분을 제한하자고 재무부에 의견을 냈다.
이에대해 재무부는 지방은행이 설립되던 60년대초 대기업의 출자를 적극
유도하기위해 지분제한을 하지않았는데 이제와서 지분을 규제하기
어려운데다 시중은행의 8%지분제한 규정도 주인있는 은행을 만들어야한다는
취지에서 아예 제한규정을 없애자는 주장도 있는 상황이어서
경제기획원제안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경제기획원과 재무부의 입장대립은 은행법개정안을 다시 논의할
11일의 경제장관회의에서 결말이 날 예정이다.
한편 재무부는 장기신용은행의 경우에는 지분제한 10%규정을
개선,시중은행과 같이 8%로 낮출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