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 퇴폐 변태영업 민간 자율단속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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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는 10.13특별선언 1주년을 맞이해 각 시도별로 ''건전영업의
거리'' 1곳을 지정, 시범 운영하고 그동안 건전영업을 해온 업소에
대해서는 위생감시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내무부는 10일 유흥업소의 퇴폐.변태행위를 추방하고 자율적인
건전영업 실천분위기를 확산시키기위해 각 시도별로 유흥업소가 밀집된
취약지구 1곳을 ''건전영 업의 거리''로 지정, 내년 10월말까지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건전영업의 거리''로 시범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업주와 영업자 단체등이 전담해 심야영업이나 퇴폐.변태영업을
하지 않도록 자율적으로 업소를 지도단속토록 할 방침이다.
내무부는 건전 영업소로 선정된 접객업소에 대해서는 위생감시를
면제해 주는 한편 전국 3백3개 취약지역의 심야 불법영업 우려가 있는
1천3백30개 업소에 대해서 는 단속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내무부는 이와 관련,불법영업 가능성이 높은 업소들을 특별관리업소로
지정하는 한편 이들 업소의 비상구, 출입구등에 관한 특별관리 대장을
작성해 별도로 관리키로 했다.
내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0.13특별선언 이후 올 9월말까지 실시된
심야 퇴폐업소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는 모두 13만5천 곳으로 이중 1만
7천곳을 고발하고 4만4천개 업소는 영업정지, 6천개 업소는 허가취소
했으며 6만8천개 업소에는 시정조치가 내 려졌다.
그동안의 집중적인 단속으로 전국의 하루 평균 위반업소가 작년 9월
6백88건에서 2백51건으로 63%,시간외 영업은 2백12건에서 32건으로 85%
감소하는등 업주와 국 민들의 준법의식이 향상되고 있다고 내무부는
밝혔다.
거리'' 1곳을 지정, 시범 운영하고 그동안 건전영업을 해온 업소에
대해서는 위생감시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내무부는 10일 유흥업소의 퇴폐.변태행위를 추방하고 자율적인
건전영업 실천분위기를 확산시키기위해 각 시도별로 유흥업소가 밀집된
취약지구 1곳을 ''건전영 업의 거리''로 지정, 내년 10월말까지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건전영업의 거리''로 시범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업주와 영업자 단체등이 전담해 심야영업이나 퇴폐.변태영업을
하지 않도록 자율적으로 업소를 지도단속토록 할 방침이다.
내무부는 건전 영업소로 선정된 접객업소에 대해서는 위생감시를
면제해 주는 한편 전국 3백3개 취약지역의 심야 불법영업 우려가 있는
1천3백30개 업소에 대해서 는 단속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내무부는 이와 관련,불법영업 가능성이 높은 업소들을 특별관리업소로
지정하는 한편 이들 업소의 비상구, 출입구등에 관한 특별관리 대장을
작성해 별도로 관리키로 했다.
내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0.13특별선언 이후 올 9월말까지 실시된
심야 퇴폐업소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는 모두 13만5천 곳으로 이중 1만
7천곳을 고발하고 4만4천개 업소는 영업정지, 6천개 업소는 허가취소
했으며 6만8천개 업소에는 시정조치가 내 려졌다.
그동안의 집중적인 단속으로 전국의 하루 평균 위반업소가 작년 9월
6백88건에서 2백51건으로 63%,시간외 영업은 2백12건에서 32건으로 85%
감소하는등 업주와 국 민들의 준법의식이 향상되고 있다고 내무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