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택 국세청장 일문일답..." 공 있어도 책임져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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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택국세청장은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현대그룹 정주영명예회장
일가를 비롯한 재벌그룹들에 대한 주식 변칙증여 조사와 관련, 기자
간담회를 갖고 국세청의 입장을 설명했다.
서청장과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대그룹 추징세액 규모가 어느정도 될 것으로 보는가.
-아직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추징세액의 규모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현재 몇가지 추징안을 놓고 자료확보 작업등을 벌이고 있다.
증거자료의 확보가 문제다.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재벌들의 자본이동을 통한 부의 세습은 철저히
차단해 나가야 한다.
<>법적용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법에 설사 구멍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 증여행위가 이루어졌으면 모두
추징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이다. 재벌들은 물론 국가 경제발전에 공을
많이 세우긴 했지만 이미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하지 않는가. 지금까지 주식
변칙증여에 대한 추징의 관례가 별로 없을 뿐이지 법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도 문제이고 설사법에 허점이 있다 하더라도 실체가 중요하다.
<>현대에 대한 주식변칙증여 조사를 정치자금 등과 연결시키는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터무니없는 얘기이다.국세청의 조사행위를 정치적인 차원에서 보면
결국 어느쪽이 유리하게 되는지를 생각해달라.
<>세액이 5백억-1천억원까지 다양하게 보도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해달라. 또 지금까지의 조사결과 추징에 문제가 없는 부분과 문제가
있는 부분, 그리고 각 부분에 대한 추징세액 규모를 자세히 설명해 달라.
-분명히 말하지만 아직 세액이 확정되지 않았다. 임신상태에서
남아인지 여아인지를 분명하게 밝혀달라는 것과 같다. 현재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것은 모두 추측일 뿐이다. 어떤 부분을 포함시킬 것인지
제외시킬 것인지, 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이같은 형태의 변칙증여에 대한 과세가
지금까지 그리 많지 않았고 그만큼 국세청이 신중을 기하려는 것이다.
<>추징세액은 언제쯤 결정될 것으로 보는가.
-조사국장을 불러 어제와 오늘 두차례에 걸쳐 독려했다. 이달말까지는
마무리될 것으로 본다. 일단 조사가 마무리되면 현대그룹측에
고지전심사청구의 기회를 주게 된다. 현대측에 통보도 아직 물론 하지
않았다. 현대측에서 부분적으로 승복을 하지 않는 부분도 있겠고 법도
중요하지만 실제 증여가 이루어졌는지의 여부가 더욱 중요한 것이다.
<>한진그룹의 경우 법인세 추징에 대해 심판청구를 제기했다는데.
-물론 과세에 대한 불복이 있을 수 있고 국세심판소에서도 여러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국세청에서도 나름대로
증빙자료를 확보해놓고 있다. 그밖에 중간규모의 기업에 대해서도
세금없는 부의 세습이 이루어질 경우 이를 강력히 차단할 방침이다. 일부
기업은 양심적으로 자진신고를 해오는 경우도 있지 않는가. 삼미그룹과
대림산업그룹에 대해서도 주식 변칙증여의 혐의를 잡고 조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는가. 조사가 끝나 공표해야할 필요성이 있으면 이를 모두 공개할
방침이다.
일가를 비롯한 재벌그룹들에 대한 주식 변칙증여 조사와 관련, 기자
간담회를 갖고 국세청의 입장을 설명했다.
서청장과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대그룹 추징세액 규모가 어느정도 될 것으로 보는가.
-아직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추징세액의 규모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현재 몇가지 추징안을 놓고 자료확보 작업등을 벌이고 있다.
증거자료의 확보가 문제다.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재벌들의 자본이동을 통한 부의 세습은 철저히
차단해 나가야 한다.
<>법적용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법에 설사 구멍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 증여행위가 이루어졌으면 모두
추징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이다. 재벌들은 물론 국가 경제발전에 공을
많이 세우긴 했지만 이미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하지 않는가. 지금까지 주식
변칙증여에 대한 추징의 관례가 별로 없을 뿐이지 법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도 문제이고 설사법에 허점이 있다 하더라도 실체가 중요하다.
<>현대에 대한 주식변칙증여 조사를 정치자금 등과 연결시키는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터무니없는 얘기이다.국세청의 조사행위를 정치적인 차원에서 보면
결국 어느쪽이 유리하게 되는지를 생각해달라.
<>세액이 5백억-1천억원까지 다양하게 보도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해달라. 또 지금까지의 조사결과 추징에 문제가 없는 부분과 문제가
있는 부분, 그리고 각 부분에 대한 추징세액 규모를 자세히 설명해 달라.
-분명히 말하지만 아직 세액이 확정되지 않았다. 임신상태에서
남아인지 여아인지를 분명하게 밝혀달라는 것과 같다. 현재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것은 모두 추측일 뿐이다. 어떤 부분을 포함시킬 것인지
제외시킬 것인지, 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이같은 형태의 변칙증여에 대한 과세가
지금까지 그리 많지 않았고 그만큼 국세청이 신중을 기하려는 것이다.
<>추징세액은 언제쯤 결정될 것으로 보는가.
-조사국장을 불러 어제와 오늘 두차례에 걸쳐 독려했다. 이달말까지는
마무리될 것으로 본다. 일단 조사가 마무리되면 현대그룹측에
고지전심사청구의 기회를 주게 된다. 현대측에 통보도 아직 물론 하지
않았다. 현대측에서 부분적으로 승복을 하지 않는 부분도 있겠고 법도
중요하지만 실제 증여가 이루어졌는지의 여부가 더욱 중요한 것이다.
<>한진그룹의 경우 법인세 추징에 대해 심판청구를 제기했다는데.
-물론 과세에 대한 불복이 있을 수 있고 국세심판소에서도 여러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국세청에서도 나름대로
증빙자료를 확보해놓고 있다. 그밖에 중간규모의 기업에 대해서도
세금없는 부의 세습이 이루어질 경우 이를 강력히 차단할 방침이다. 일부
기업은 양심적으로 자진신고를 해오는 경우도 있지 않는가. 삼미그룹과
대림산업그룹에 대해서도 주식 변칙증여의 혐의를 잡고 조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는가. 조사가 끝나 공표해야할 필요성이 있으면 이를 모두 공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