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위요율제 도입하면 수입 5백50억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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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업계는 정부가 자동차보험에 범위요율제도를 도입, 종목별로
기본보험료의 상하 5-10% 사이에서 요율을 자율적으로 적용토록 할 경우
전반적인 보험료 인하 현상을 초래해 연간 최고 5백50억원의 수입 감소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사들은 재무부가 자동차보험제도 개선을
위해 개인 자가용은 기본요율의 상하 5%, 업무용은 7%, 영업용은 10%
내에서 보험료를 차등적용 토록 하는 범위요율제도를 시행하면 현재와
같은 경쟁체제에서는 무조건 할인률을 적용할수 밖에 없어 수입보험료가
한해동안 4백억원-5백50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손보사들은 이같은 범위요율제도가 시행되면 보험가입 차량이
약간의 위험 도만 있어도 업계가 공동으로 인수하고 있는 불량물건으로
분류할 가능성이 높아 현재 18만여대에 달해 전체 수입보험료의 8.2%를
차지하고 있는 불량물건의 비중을 더 욱 높여 자동차보험의 불안정한
수입구조를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손보사들은 범위요율제가 시행되면 자가용은 현행 요율서상에 나타나
있는 연령이나 성별, 용도, 운전자 한정여부, 과거 사고기록에 의한 할인
및 할증 등의 요율 적용 요소 이외에 개별적으로 범위요율을 차등적용할
수 있는 기준설정이 곤란해 일 괄적으로 보험료를 5%를 할인해 주는
요율덤핑 현상이 빚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업무용도 승용차는 자가용과 같이 보험료의 7% 할인적용이 보편화
되고 특히 버스나 화물차는 현행 공동사용 및 유상운송 특약에 따라 이미
기본보험료에 대 해 20-2백%까지 할증된 보험료를 받고 있어 새로운
범위요율제도 도입이 실효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영업용은 개별적으로 할인및 할증이 적용되는 차량의 경우 우량물건에
한해 10%를 할인해 줄 것으로 예상되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불량
물건은 기본보험료 수준이 크게 낮아 할증 범위요율을 적용하기 보다는
인수거절로 업계가 공동인수 할 수밖에 없을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손보업계는 이에 따라 현재 재무부가 검토하고 있는 범위요율제도는
일률적인 할인요율 적용의 불가피성등으로 손보사의 경영불안만 가중
시킨다고 지적, 공동인수 물건에 대한 할증폭을 강화하고 보험 종목별
할증폭도 업무용은 20%, 영업용은 50%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
하고 있다.
기본보험료의 상하 5-10% 사이에서 요율을 자율적으로 적용토록 할 경우
전반적인 보험료 인하 현상을 초래해 연간 최고 5백50억원의 수입 감소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사들은 재무부가 자동차보험제도 개선을
위해 개인 자가용은 기본요율의 상하 5%, 업무용은 7%, 영업용은 10%
내에서 보험료를 차등적용 토록 하는 범위요율제도를 시행하면 현재와
같은 경쟁체제에서는 무조건 할인률을 적용할수 밖에 없어 수입보험료가
한해동안 4백억원-5백50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손보사들은 이같은 범위요율제도가 시행되면 보험가입 차량이
약간의 위험 도만 있어도 업계가 공동으로 인수하고 있는 불량물건으로
분류할 가능성이 높아 현재 18만여대에 달해 전체 수입보험료의 8.2%를
차지하고 있는 불량물건의 비중을 더 욱 높여 자동차보험의 불안정한
수입구조를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손보사들은 범위요율제가 시행되면 자가용은 현행 요율서상에 나타나
있는 연령이나 성별, 용도, 운전자 한정여부, 과거 사고기록에 의한 할인
및 할증 등의 요율 적용 요소 이외에 개별적으로 범위요율을 차등적용할
수 있는 기준설정이 곤란해 일 괄적으로 보험료를 5%를 할인해 주는
요율덤핑 현상이 빚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업무용도 승용차는 자가용과 같이 보험료의 7% 할인적용이 보편화
되고 특히 버스나 화물차는 현행 공동사용 및 유상운송 특약에 따라 이미
기본보험료에 대 해 20-2백%까지 할증된 보험료를 받고 있어 새로운
범위요율제도 도입이 실효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영업용은 개별적으로 할인및 할증이 적용되는 차량의 경우 우량물건에
한해 10%를 할인해 줄 것으로 예상되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불량
물건은 기본보험료 수준이 크게 낮아 할증 범위요율을 적용하기 보다는
인수거절로 업계가 공동인수 할 수밖에 없을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손보업계는 이에 따라 현재 재무부가 검토하고 있는 범위요율제도는
일률적인 할인요율 적용의 불가피성등으로 손보사의 경영불안만 가중
시킨다고 지적, 공동인수 물건에 대한 할증폭을 강화하고 보험 종목별
할증폭도 업무용은 20%, 영업용은 50%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