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회사에서 무리한 보험모집을 위한 특별이익 제공행위와
대출금중 일부를 보험에 가입토록 강요하는 "꺾기"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보험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손보사 등의 불건전 금융관행에 대해
특별검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화재와 현대해상, 럭키화재, 한국자동차보험,
동양화재, 신동아화재, 고려화재 등 7개사는 대출금의 1% 이상을 보험료로
받지 않도록 돼있는데도 이를 0.67%포인트 초과해 수납한 것으로 밝혀져
지난 9일에 열린 보험감독위원회에 서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특히 제일화재는 연 13.5% 정도의 금리를 보장해준다며 보험을
모집하는 과정에 서 82명의 계약자에게 3억9천여만원의 특별이익을 준
것으로 드러나 기관경고 조치 됐다.
더욱이 이번 특별검사결과 일부 손보사들은 보험모집을 위해 "꺾기"나
특별이 익 제공행위를 일선 영업점포와 공모 또는 구두로 지시한 것으로
밝혀져 이들이 모 집질서를 스스로 어지럽히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재무부는 보험회사가 대출과 관련, 보험게약자에게 무리한
보험가입 및 보 험금의 일시납으로 과중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는
불건전금융관행시정 기준을 마 련해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