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웨이트 비자발급 외무부가 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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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2일 쿠웨이트정부가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을 전면 중단함에
따라 단기방문자에 대한 사증발급업무를 외무부가 주선키로 했다.
이에 따라 외무부는 쿠웨이트 입국희망자가 인적사항등을 적은
소정신청서를 외 무부 영사과에 제출하게 되면, 이를 주쿠웨이트
한국대사관에 통보, 쿠웨이트 외무부를 통해 사증발급을 주선하게 된다.
외무부 관계자는 "단기방문자에 대한 입국사증 유효기간은 1개월이며
연장될 수 없다"면서 "입국후 쿠웨이트내에서 거주허가 또는 취업허가
신청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쿠웨이트정부는 누적된 사증신청서 처리, 불법입국자 파악및 밀입국
관련법령 정비등을 이유로 지난 8월중순부터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을
전면 중단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따라 단기방문자에 대한 사증발급업무를 외무부가 주선키로 했다.
이에 따라 외무부는 쿠웨이트 입국희망자가 인적사항등을 적은
소정신청서를 외 무부 영사과에 제출하게 되면, 이를 주쿠웨이트
한국대사관에 통보, 쿠웨이트 외무부를 통해 사증발급을 주선하게 된다.
외무부 관계자는 "단기방문자에 대한 입국사증 유효기간은 1개월이며
연장될 수 없다"면서 "입국후 쿠웨이트내에서 거주허가 또는 취업허가
신청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쿠웨이트정부는 누적된 사증신청서 처리, 불법입국자 파악및 밀입국
관련법령 정비등을 이유로 지난 8월중순부터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을
전면 중단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