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쿠웨이트정부가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을 전면 중단함에
따라 단기방문자에 대한 사증발급업무를 외무부가 주선키로 했다.
이에 따라 외무부는 쿠웨이트 입국희망자가 인적사항등을 적은
소정신청서를 외 무부 영사과에 제출하게 되면, 이를 주쿠웨이트
한국대사관에 통보, 쿠웨이트 외무부를 통해 사증발급을 주선하게 된다.
외무부 관계자는 "단기방문자에 대한 입국사증 유효기간은 1개월이며
연장될 수 없다"면서 "입국후 쿠웨이트내에서 거주허가 또는 취업허가
신청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쿠웨이트정부는 누적된 사증신청서 처리, 불법입국자 파악및 밀입국
관련법령 정비등을 이유로 지난 8월중순부터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을
전면 중단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