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식품의 부패와 변질을 막고 보존기간을 늘리기 위해
방사선 조사 대상 식품을 확대할 방침이다.
12일 보사부에 따르면 최근 세계 각국의 식품의 손실을 줄이고
식중독의 원인이 되는 미생물을 억제하기 위해 방사선조사 식품을
확대하는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도 이에 부응하기 위해 식품연구기관에
방사선조사 허용식품의 확대방안 연구를 의뢰했다.
보사부가 현재 방사선 조사를 허용하고 있는 식품은 감자, 마늘,
양파, 밤, 생버섯, 건조버섯, 건조향신료(고추, 마늘, 파 양파, 후추,
생강)이며, 발아억제, 살충 및 열도조절의 목적에만 사용토록 규제하고
있다.
식품조사란 식품의 부패와 변직을 막고 식품이 매개가 되어 발생하는
각종질병의 원인이 되는 미생물을 제어하기 위해 사용하는 신기술로서
기존의 냉동, 가열, 건조등의 타식품 처리법과 동일한 식품보존법이다.
특히 감자, 고구마, 양파, 마늘, 생강, 밤등에 저선량의 방서선을
조사하면 발아가 억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