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는 오는 16-31일 각시.도 및 관련 운수단체 합동으로 이사화물
운송업체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부당요금을 받는 등 위법사례가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12일 전국 시.도지사
에게 지시했다.
교통부의 이같은 지시는 최근 분당 신도시 입주등 이사철을 맞아
이사화물 운송과 관련한 운임 및 요금에 대한 시비, 작업원들의 수고비
요구, 약속시간 불이행, 이사화물의 분실 및 파손에 대한 보상시비 등으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데 따라 이사화물 운송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취해진 것이다.
교통부는 이 지시에서 부당요금 징수 및 약속시간 위반, 별도수고비
요구등 고질적인 이사화물 운송질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 의거,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현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에 신고한 운임 및 요금을 받지
아니하거나 부당한 요금을 받을 때와 운임 및 요금을 제시하지 않을 때,
부당한 운송조건을 제시하거나 운송의 인수를 거절할 때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한편 교통부는 매년 이사철이 되면 이사화물 운송과 관련해
시비가 속출하고 있는데 따라 이에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작년
12월 이사화물 운송취급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운임과 부대서비스
요금 산정기준을 마련, 각 시.도에 시달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