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정부의 ''범죄와의 전쟁'' 선포와 금년 3월 두산전자
구미공장의 낙동강 페놀유출사건 이후 환경보전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과
각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오염업소들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12일 환경처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금년 9월말까지 전국
3만1천2백12개업소를 대상으로 환경오염행위 단속을 실시한 결과
4천2백95개 위반업소가 적발돼 위반율이 13.8%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위반율은 환경처가 지난해 1월부터 10월12일까지 기간중
2만8백29개업소를 단속, 11.5%인 2천3백85개위반업소를 적발한 것과
비교할 때 ''범죄와의 전쟁''선 포이후 오히려 위반율이 2.3% 늘어난
것이다.
환경처는 이와관련 이날 오전 전국지방환경청장회의를 갖고
오염물질배출업소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전개하고 각업소의 생산공정등을
분석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지도를 실시하며
대형배출업소(3종이상)에 대해서는 환경관리전담부서의 설치를
유도하기로 했다.
환경처는 이와함께 위반업소에 대한 벌칙을 대폭 강화, 상습적으로
환경오염행위를 일삼는 업체는 폐쇄명령을 내리고 조업을 계속할 경우에는
단수, 단전조치를 취하는 한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소는 기본부과금을 추가로 부과하며 위반회수별로
배출부과금의 누진율도 크게 높이기로 했다.
또한 전국의 환경오염행위 단속 공무원 3백27명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 위반업소를 적발하면 즉시 고발등 사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민간단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환경보전 실천운동 가운데 ''합성세제
덜쓰기'' 운동의 경우 한국목욕업중앙회등 29개단체가 두차례에 걸쳐 간담회
및 결의대회를 개최했으나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샴푸, 린스 안쓰기운동의 경우 전국 목욕업소 7백50개 가운데 47%만이
협조하고 있을뿐 나머지 53%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샴푸와 린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국 50개 온천탕도 60%만 샴푸와 린스를 비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숙박업소의 경우에는 비교적 협조가 잘 이뤄져 전국 전국
2만7천1백20개업소 가운데 78%가 샴푸와 린스를 비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