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사법권의 독립을 인정치 않고 있으며 모든 재판이
원칙적으로는 2심제이나 상급재판소가 제1심사건을 직접
재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거의 모든 사건이
원칙으로 종결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안전기획부가 최근 입수해 12일 공개한 북한의 재판소
구성법과 민사소송법, 가족법등에 따르면 북한의 재판소
체계는 중앙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인민재판소, 특별재판소
(군사.철도)의 순으로 구성돼 있으나 이 모두가 김일성을
정점으로 하는 노동당과 중앙인민위원회에 예속돼 있다는것.
안기부 관계자는 북한의 법체계는 김일성 교시를 최고 법률로
하여 그아래 헌법, 법률, 정무원령, 규칙등의 순서로 돼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