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염색공단 11월초 부분조업정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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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염색공업공단이 오는 11월초부터 90개 입주업체 가운데 고농도
폐수를 배출하는 35개 가공업체에 대해서만 부분적인 조업정지처분을 받게
됐다.
대구지방환경청은 11일 오후 2시께부터 3시간동안 한갑수환경처차관
주재로 신국환상공부제2차관보,이해봉대구시장,강재조대구상의회장,
김긍호염색공단이사장등관 계기관장과 경제계대표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염색공단의 조업정지문제와 관련,긴급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한갑수환경처차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8월말로 개선명령기간이
끝난뒤에도 배출허용기준치이상의 폐수를 방류하고있는 염색공단에
대해서는 법상 조업정지처분 이외의 다른 방법은 없으나 염색공단이
전면조업정지처분을 받을경우 사회적.경제 적으로 파생되는 문제를 감안,
전체 90개입주업체중 고농도의 폐수를 배출하는 35개 감량가공업체에
대해서만 이공단 폐수처리장의 시설개선명령기간이 끝날때까지 3교 대로
부분조업정지를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차관은 이같은 결정의 배경에 대해 최근 3일동안 환경처전문기술진이
염색공단에 대한 종합점검결과 이공단 전체폐수량의 65%를 차지하는 35개
감량가공업체를 3교대로 부분조업정지를 시키게되면 염색공단폐수처리장의
최종방류수가 배출허용기준치인 1백ppm이하로 떨어질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차관은 전국염색가공물량의 43%를 차지하는 염색공단의
수출주문물량등을 감안,오는 11월초에 조업정지처분을 내리게될것이며
다음주초에 이를 염색공단에 공식 통보할것이라고 말했다.
한차관은 또 염색공단에 입주해있는 35개감량가공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55개업체는 조업정지처분을 받지 않게되나 현재 시행중인 7부제조업은
계속 실시할것이라고 밝히고 35개업체에 대한 조업정지방법은
대구지방환경청장이 최종 결정하게될것이라고 말했다.
한차관은 이날 대책회의에서 염색공단측으로부터 폐수처리장의
시설개선이 끝날때까지 조업정지 유보와 지역고시를 통한
공단폐수처리장의 배출허용기준치를 완화 해달라는 건의를 받았으나
법적외 다른 조치가 없어 부분적인 조업정지츨 결정했다 고 밝혔다.
이날 결정한 염색공단내 개별업체에 대한 부분조업정지처분은
염색공단이 지난 4월 페수배출사건이 지금까지 7부제조업을 해오고
공업용수를 줄이는등 자구적인 대책을 해온것을 감안할경우 사실상
염색공단입주업체에 대한 부제강화조치밖에 되지 않아 전면조업정지를
요구하고 있는 일부 시민과 환경단체들로부터 상당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대구지방환경청관계자는 35개 감량가공업체에 대한
3부제부분조업정지조치 시행이후에도 염색공단의 최종방류수가
1백ppm이하로 떨어지지 않을경우 전면적인 조업정지처분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폐수를 배출하는 35개 가공업체에 대해서만 부분적인 조업정지처분을 받게
됐다.
대구지방환경청은 11일 오후 2시께부터 3시간동안 한갑수환경처차관
주재로 신국환상공부제2차관보,이해봉대구시장,강재조대구상의회장,
김긍호염색공단이사장등관 계기관장과 경제계대표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염색공단의 조업정지문제와 관련,긴급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한갑수환경처차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8월말로 개선명령기간이
끝난뒤에도 배출허용기준치이상의 폐수를 방류하고있는 염색공단에
대해서는 법상 조업정지처분 이외의 다른 방법은 없으나 염색공단이
전면조업정지처분을 받을경우 사회적.경제 적으로 파생되는 문제를 감안,
전체 90개입주업체중 고농도의 폐수를 배출하는 35개 감량가공업체에
대해서만 이공단 폐수처리장의 시설개선명령기간이 끝날때까지 3교 대로
부분조업정지를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차관은 이같은 결정의 배경에 대해 최근 3일동안 환경처전문기술진이
염색공단에 대한 종합점검결과 이공단 전체폐수량의 65%를 차지하는 35개
감량가공업체를 3교대로 부분조업정지를 시키게되면 염색공단폐수처리장의
최종방류수가 배출허용기준치인 1백ppm이하로 떨어질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차관은 전국염색가공물량의 43%를 차지하는 염색공단의
수출주문물량등을 감안,오는 11월초에 조업정지처분을 내리게될것이며
다음주초에 이를 염색공단에 공식 통보할것이라고 말했다.
한차관은 또 염색공단에 입주해있는 35개감량가공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55개업체는 조업정지처분을 받지 않게되나 현재 시행중인 7부제조업은
계속 실시할것이라고 밝히고 35개업체에 대한 조업정지방법은
대구지방환경청장이 최종 결정하게될것이라고 말했다.
한차관은 이날 대책회의에서 염색공단측으로부터 폐수처리장의
시설개선이 끝날때까지 조업정지 유보와 지역고시를 통한
공단폐수처리장의 배출허용기준치를 완화 해달라는 건의를 받았으나
법적외 다른 조치가 없어 부분적인 조업정지츨 결정했다 고 밝혔다.
이날 결정한 염색공단내 개별업체에 대한 부분조업정지처분은
염색공단이 지난 4월 페수배출사건이 지금까지 7부제조업을 해오고
공업용수를 줄이는등 자구적인 대책을 해온것을 감안할경우 사실상
염색공단입주업체에 대한 부제강화조치밖에 되지 않아 전면조업정지를
요구하고 있는 일부 시민과 환경단체들로부터 상당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대구지방환경청관계자는 35개 감량가공업체에 대한
3부제부분조업정지조치 시행이후에도 염색공단의 최종방류수가
1백ppm이하로 떨어지지 않을경우 전면적인 조업정지처분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