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점에서 물건을 훔치려던 흑인 소녀에게 총격을 가해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로스앤젤레스 거주 한국 교민 두순자씨에
대해 11월 관할법원의 배심원으로부터 고의 살인죄평결이 내려졌다.
두순자씨는 이번 평결로 최고 11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두씨가 2급살인죄를 적용받았다면 종신형까지도 받을 수 있다.
조이스 칼린스 판사는 두씨에 대한 내달 15일로 예정된 선고일까지
두씨에 대해 보석을 허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