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대문경찰서는 고아들을 자신의 호적에 입적시킨 뒤 강제로
곡예를 가르쳐 야간유흥업소등에 출연시키고 출연료를 빼앗아온 심동선씨
(58.예명 심철.서울 성동구 송정동 66)와 김향라씨(53) 부부에 대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뉴서울서커스단 전무 박의열씨(45)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심씨등은 지난 81년부터 `뉴서울'' 서커스단을
운영하면서 84년 5월 부모로 부터 버림받아 친척집을 전전하던 여아(당시
4세)를 `심주희''란 이름으로 자신의 호적에 입적시킨 뒤 강제로 그네타기,
외줄타기등의 곡예훈련을 받게해 지난 88년 11월부터 서커스에 출연시켜
왔다는 것이다.
이들은 서커스단이 해체되자 지난해 11월부터 매니져 박씨를 통해
주희양을 용산카바레, 청량리 맘모스 카바레 등 시내 9군데
야간유흥업소에 출연시켜 출연료 7천9백여만원을 가로챘다.
경찰 조사결과 심씨등은 2층 양옥 옥상에 1평크기 가건물을 지어
주희양을 감금한 채 하루 2시간만 재우고 " 서커스 연기를 잘 못했다"
"꾀를 부린다"는 등의 이유로 밥을 굶기는가 하면 하루 20-30차례씩 팔과
다리를 각목으로 때리는등 학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지난 81년 5월 당시 7세인 `중삼''이란 어린이를 `심민우''란
이름으로 입적시키고 서커스에 출연시켜왔는데 민우군은 지난 89년 1월
학대를 견디다 못해 탈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씨등은 11일 오후 9시 30분께 주희양이 서울 중구 북창동 D
나이트클럽에서 공연을 마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옆건물 제봉공장으로
달아나 신고하는 바람에 경찰에 붙잡혔다.
심씨는 처음 주희양이 자신의 친딸이라고 주장하며 범죄사실을 완강히
부인했으나 경찰이 혈액형 대조등을 통해 친딸이 아님을 밝혀내자
혐의내용을 시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