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서부지청 형사2부 하종철검사는 14일 " 종합건강 요양촌을
지어 분양하겠다"는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분양희망자 60명으로
부터 7억원을 받아 가로챈 관광레저개발업체인 (주) 타퍼 프라자 대표
이재두씨 (40.사기등 전과 11범.인천시 서구 가좌동 30의 2 진주아파트
2동 812)를 특경가법(사기)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월 경기도 남양주군 수동면 내방리 산
43등임야 23만평에 건강진단.성인병 연구소. 물리치료.의료검사소.피부미용
관리소.골프장.산 림욕장등을 갖춘 종합 건강요양원인 ''타퍼 프라자''를
짓는다는 광고를 낸 뒤 같은해 7월25일 이에 속은 김모씨(45)에게 회원권
분양 계약금조로 5백만원을 받는등 모두 60명으로부터 1백10매를 팔아 모두
5억5천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이씨는 또 지난해 1월24일 건축업자인 이모씨에게 "타퍼프라자를
건설하기 위해 당국에 사업승인 신청을 했는데 곧 승인이 나올 것"이라고
속여 타퍼프라자 회원권 총 판매수입의 12%를 주겠으니 회원 모집 업무를
대행해달라고 제의,회원모집 조건 공탁금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1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있다.
검찰수사결과, 이씨는 분양희망자들이 믿도록 하기 위해 경기도
남양주군 수동면 대방리 임야 14만평에 대해 평당 1만원씩 14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으로 1억4천만원을 지급했으며, 일간지
광고및 대형 팸플릿을 통해 ''타퍼프라자가 국내 최초로 선진 건강시대를
펼칩니다''는 제목의 대형 분양광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이밖에도 "최초 회원들에게는 6백20만원짜리 회원권을
5백만원의 싼 값에 판다"고 속이기도 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