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중소기업의 공해방지시설자금 융자대상에 해양오염방지
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오수.분뇨.축산폐수의 처리 및 정화시설을 새로
추가하여 15 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한은은 그동안 공해방지시설자금의 융자대상에 대기오염방지시설,
수질오염방지 시설, 소음.진동방지시설에 대해서만 금융기관들의
재할인지원대상에 포함해왔다.
한은이 중소기업 공해방지시설자금의 융자대상을 확대한 것은 최근
상수원 및 해양오염과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부족 등으로 환경오염방지가
국가적인 정책과제로 대두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