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의 자금난 완화책으로 이들 기업에 예대상계를 통해 조성된
자금 1조원이 추가 지원된다.
그러나 이같은 예대상계는 그 재원이 금융기관들의 꺽기(양건예금,
구속성예금)로 조성된 자금이기 때문에 오히려 꺽기관행을 정착시킨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4.4분기중에 약 1조원의 예대상계를 실시하여
금융기관 들의 구속성예금 취급에 따른 금융비용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 원을 확대키로 했다.
한은 관계자는 예대상계를 실시하면 그만큼 총통화증가율이 낮아져
대출여력이 그만큼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밝혔다.
월별로는 우선 10월중 약 5천억원의 예대상계를 실시한 후 예대상계
실적을 보 아가면서 11월 및 12월중 예대상계 규모를 결정키로 했다.
한은은 이번에 예대상계로 발생하는 대출여력은 최근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대출로 운용토록 강력히 창구지도를 실시키로
했다.
한편 한은은 금융기관의 예대상계로 발생하는 대출여력을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에 사용토록 촉진키 위해 예대상계와 중소기업 지원실적에
따라 한은의 유동성 조절용 자금을 배정할 계획이다.
한은은 또 각 은행의 예대상계를 독려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자금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행감독원으로 하여금 임점검사시 이같은
실시내용에 대해 중점 검사토록 할 예정이다.
금융계는 그러나 금융기관들의 예대상계는 공금리가 실질금리보다 크게
낮아 수 지보전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잇따른
예대상계는 오히려 금융기관들의 꺽기를 정착시킬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