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컨테이너항 신설 수출에 악영향...업계 철회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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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계는 14일 부산시가 추진중인 컨테이너세신설이 업계의 채산성과
대외경쟁력을 크게 악화시켜 우리나라 수출에 큰타격을 줄것이라고 지적,
이의 철회를 촉구했다.
무협부산지부는 이날 부산시 내무부 국회등에 건의한 "컨테이너세부과에
대한 화주의견"을 통해 컨테이너세의 신설은 지난88년이후 지속되고있는
수출채산성악화를 심화시키고 업계의 부대비용을 가중시킬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화물도로 건설비를 선사 하역회사 운수회사등 도로건설에 따른
수익자들의 부담없이 화주에게만 그 비용을 전담시키는것은
수익자부담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FMC(미연방해사위원회)등으로부터 불공정거래관행으로 제소될
가능성이 있으며 외국동맹및 선사들의 반발도 심각할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무역업계는 부산시가 해운항만청으로부터 부산항 관할권을 이관받든지
그렇지않으면 정부가 항만수입료전액을 항만관련 도로건설에 투입해야함이
바른 수순이며 이것조차 어렵다면 양산컨테이너내륙단지 완공시까지
컨테이너세 부과를 유보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민자유치로 도로를 건설한뒤 도로통행료형태로 투자액을 회수하는
방법을 고려해야할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부산시는 컨테이너차량의 부산집중으로 인한 도로파손과
교통난해소를 위해 부과할 컨테이너세 수입(연간5백억원추정)전액을
컨테이너 전용도로및 항만배후도로건설에 사용한다는 방침아래
컨테이너세신설을 추진하고있다.
대외경쟁력을 크게 악화시켜 우리나라 수출에 큰타격을 줄것이라고 지적,
이의 철회를 촉구했다.
무협부산지부는 이날 부산시 내무부 국회등에 건의한 "컨테이너세부과에
대한 화주의견"을 통해 컨테이너세의 신설은 지난88년이후 지속되고있는
수출채산성악화를 심화시키고 업계의 부대비용을 가중시킬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화물도로 건설비를 선사 하역회사 운수회사등 도로건설에 따른
수익자들의 부담없이 화주에게만 그 비용을 전담시키는것은
수익자부담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FMC(미연방해사위원회)등으로부터 불공정거래관행으로 제소될
가능성이 있으며 외국동맹및 선사들의 반발도 심각할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무역업계는 부산시가 해운항만청으로부터 부산항 관할권을 이관받든지
그렇지않으면 정부가 항만수입료전액을 항만관련 도로건설에 투입해야함이
바른 수순이며 이것조차 어렵다면 양산컨테이너내륙단지 완공시까지
컨테이너세 부과를 유보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민자유치로 도로를 건설한뒤 도로통행료형태로 투자액을 회수하는
방법을 고려해야할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부산시는 컨테이너차량의 부산집중으로 인한 도로파손과
교통난해소를 위해 부과할 컨테이너세 수입(연간5백억원추정)전액을
컨테이너 전용도로및 항만배후도로건설에 사용한다는 방침아래
컨테이너세신설을 추진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