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개특례인정기업에 대해서도 공모주 발행가는 새로운 규정에의해 보다
보수적으로 산출토록 유도키로했다.
14일 증권감독원의 한관계자는 "기업공개요건이 대폭 강화된 지난
9월1일이전에 이미 공개를 위해 감리를 마쳤거나 진행중인 32개사에
대해서는 종전규정의 적용을 한시적으로 인정키로했지만 공모주
발행가만큼은 강화된 요건을 충족시킬수있을 정도로 보수적으로
산출토록하겠다"고 밝혔다.
증권감독원의 이같은 방침은 기업공개를 통해 대주주들이 막대한
자본이득을 얻는 것을 억제하고 상장후 주가가 낮게 형성되거나 시장조성이
이뤄져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를 방지하기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방침에따라 증권감독원은 내달초 기업을 공개할 쌍용제지에
대해서도 개정요건을 충족시킬 수있는 범위내에서 공모가를 산출토록
했었다.
증권감독원은 9월부터 공개요건과 함께 공모가격 결정기준도
강화,종전에는 정기예금이율(현재 연10%)을 기준으로 산정하던 수익가치를
정기예금이율의 1.5배를 기준으로 산출토록해 공모가격의 하향조정을
꾀했는데 감리종료기업등 32개사는 종전규정을 적용하는 특례가
주어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