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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대사관 출입증 발급규정 까다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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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일본대사관이 국내 여행사 직원들의 출입증 발급규정을 까다롭게u
    만들어 여행사들이 업무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여행사들은 주한일본대사관이 국내 여행사 직원들의
    출입증 발급규정을 완화하도록 촉구해줄 것을 한국관광협회에 잇따라
    요구하고 있다.
    15일 한국관광협회에 따르면 국내 여행업체들은 89년 정부가
    여행자유화조치를 실시한 이후 국내 여행업체가 늘어나자 주한일본대사관이
    국내 여행사 직원들의 출입증 발급규정을 강화, 국내 여행업체들의
    업무수행이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
    국내 여행업체들은 일본대사관이 출입증을 여행사 직원명의가 아닌
    법인명의로 일괄 발급하고 <>출입증 발급신청기간을 정해 이 기간에
    신청한 출입증 발급신청을 일괄 처리해주어야 하며 <>출입증을 여행사
    직원의 근무경력에 관계없이 업무능력과 언어구사능력 등을 기준으로
    발급해주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관광협회는 국내 여행업체들의 이같은 내용의 건의를 받아들여 곧
    주한일본대사관에 협조공문을 보내 출입증발급규정의 완화를 촉구할
    예정이다.
    현재 주한일본대사관은 여행자들의 일본입국사증(비자)발급신청
    대행업무를 맡고 있는 일반 및 국외여행업체의 직원 가운데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2-3명에게만 대사관의 출입증을 발급해주고 있다.
    특히 일본대사관은 일년에 한두차례 불규칙적으로 출입증을 발급해주고
    있으며 서울에 지사를 두고 있지 않은 지방업체에는 아예 출입증 발급을
    해주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새로 설립한 여행업체는 물론 기존업체도 출입증이 있는
    직원이 퇴직하거나 결근 및 출장 등으로 자리를 비울 경우
    일본비자발급신청 대행업무가 마비되고 있으며 지방업체는 서울소재
    업체에 위탁, 일본비자 발급신청 업무를 보고 있다.
    한편 이날 현재 일본 입국비자발급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국내
    여행업체는 6백61개(일반여행업 2백44개)이며 올들어 지난 8월말까지
    일본에 입국한 내국인은 61만8천1백90명으로 전체 출국자
    1백26만3백81명의 49%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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