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15일낮 여의도 맨하탄호텔에서 송언종체신부장관과
이대엽국회교체위원장등 당소속 교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전 파이용자에 대해 전파사용료를 부가토록 근거조항을 신설한
전파관리법개정안등 4개 법안을 심의, 정부안대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당정이 이날 확정한 전파관리법개정안은 전파도 하나의 공공자원이라는
차원에 서 방송국등 전파를 발사하는 무선국을 운용하는자에 대해서는
전파사용료를 부과토 록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전파사용료 징수대상 및
징수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와 민자당은 이와함께 정보통신분야의 육성을 위해 정보통신연구
개발기금 설치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한 정보통신연구개발법안과
전산망의 확대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전산망보급확충과 이용촉진에 관한법
개정안등 3개법안도 정부가 입법예 고한대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