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 체납세액이 1백억원대에 육박하자 당국이 재산압류등 강제
징수에 나섰다.
15일 시에 따르면 지난 9월말 현재 각종 지방세 체납액은 93억8백만원으로
체납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달말 시한인 종합토지세 납기가
끝나게되면 체납세액은 현재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
체납세는 자동차세가 전체의 37%인 34억원으로 가장 많고 주민세
22%, 취득세 17%, 등록세 5%, 재산.종토.도시계획세등 기타 19%등이고
구청별로는 동구가 16억9천5백만원으로 가장 많고 달서구 16억7천4백만원,
수성구 15억6천7백만원, 북구 12억3천7백만원, 서구 11억1천7백만원,
중구 8억6천2백만원등이다.
특히 차량증가와 함께 차량세를 체납하는 경우가 두드러지게 늘어나
올들어 지난 9월말현재 차량세 체납으로 직권말소된 차량만 2천4백여대에
이르고 있다.
시는 이에따라 올연말까지 체납세를 일제정리키로하고 구청별로
체납처분반을 편성,1차로 체납분에 대한 자진납부를 적극 유도하거나
독려하고 계속불응할 경우 체납차량단속 직권말소 재산압류등
강제적인수단을 동원해 체납세액을 정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