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모든 직업병환자에게 "평균임금산정 특례규정"을 적용,
퇴직후 직업병이 발병한 근로자도 발병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직종의
평균임금에 따라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6일 상오 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직업병환자에 대한 평균임금산정특례 규정이 진폐증에만
적용돼 퇴직후 직업병이 발병한 근로자는 퇴직시점을 기준으로 요양
급여지급을 위한 각종 산재보상금을 산정, 사실상 큰 불이익을 받아왔다.
노동부 관계자는 "앞으로 임금특례규정이 확대 적용될 경우 원진레이온
집단직업병 발생으로 사회문제화됐던 이황화탄소 중독환자들이 상당수
혜택을 받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또 장기요양중인 근로자에 대한 계속요양의 필요성을 판단
하기 위한 진찰 장애등급 판정을 위한 진찰 업무상질병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진찰등이 필요할때 노동부장관의 직권으로 진찰명령을 내릴수 있는
근거조항을 개정안에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