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11월부터 진폐근로자에게만 인정되던 ''평균임금산정
특례''를 모든 업무상 질병 근로자에게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평균임금 산정특례란 기업이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요양급여금을
지급할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과 노동부에서 작성하는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를 기준으 로 산정한 직종별 평균임금중 높은
임금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책정하는 것이다.
노동부는 16일 휴.폐업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금산정이 어려운
경우 지 금까지 진폐근로자에게만 인정되던 평균임금 산정특례를 모든
업무상 질병근로자에 게로 확대, 퇴직이후 얻은 질병에 대해서도 보다
많은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노동부는 이날 경제차관회의에서 이같이 개정토록 결정,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 령의 재가 절차를 거쳐 빠르면 다음달중으로 시행키로 했다.
노동부관계자는 "업무상 질병이 다양해지고 사회복지 증진측면에서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이처럼 적용대상을 확대했다"며
"지금까지 진폐근로자이 외의 질병근로자는 퇴직 이후 직업병에 걸렸을때
퇴직당시 동종직종의 평균임금에 의해 낮은 보상금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또 요양.휴업.장애등 보험급여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진찰 <>장애등급 판정을 위한 진찰
<>장기요양중인 재해 근로자에 대한 계속요양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진찰을 받아야할 경우는 노동부 장관이 해당기업에 직접 진찰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이때 진찰비용은 실비로 지급되도록 했으며 이와같은
진찰중 질병이 악화될 소지가 있는 경우 치료를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