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을 발표, "민자당이 정당인의 무소속 출마규제를 포함한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안을 확정한 것은 당리당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을수 있다는 현정권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반국민적
행위이자 정당내부의 민주주의를 무시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정대변인은 또 "전국구 공천과 관련하여 특별당비 헌납을 제도화하자는
민주당의 개정안도 공천장사를 사실상 합법으로 인정하라는 것으로 국민의
의사와 무관한 당리당략에 따른 선거법개정시도라는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