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처는 대덕연구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재단법인 또는
출연기관 형태의 관리공단을 설립키로 했다.
이같은 계획은 오는 92년 대덕연구단지 완공과 93년 대전세계박람회
개최이후 상설전시장등에 대한 사후관리가 시급한 문제로 떠오른데 따른
것이다.
앞으로 설립될 공단의 주요기능은 연구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입주기관의 지정. 취소등 입주관리 <>복지관, 수영장, 골프장,
종합운동장, 과학문화 센터등 단지내 공익적 지원시설의 건설 및 관리 <>
토지 이용 및 각종 개발행위 제한 <>연구지원시설의 설치. 운영 및
지원등이다.
대덕연구단지는 현재 단지관리소가 기본건설계획을 수립해
토지개발공사등 관련 기관과 협의, 연구소건설 및 입주기관을 지정하고
있으나 오는 92년 단지가 완공이 되면 관리소의 업무가 끝나게돼 이에
따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대덕단지는 지금까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연구단지로 지정, 사업기간(73-93)을 고시해 단지조성 및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고시 기간이 종료되는 93년 이후에는 토지이용을 위한
건축등 각종 개발 행위등을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지속적인 유지.
관리가 어려워지게 된다.
과기처는 이같은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해 단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
및 관리 기구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가칭
"대덕연구단지관리법"을 92년 중에 제정할 방침이다.
또 현재의 대덕단지관리소와 과학재단등의 기능을 재검토, 일부 기능을
이 관리기구에 흡수시킬 것을 검토중이다.
과기처는 이를 위해 충남대에서 수행중인 "연구단지 조성 및 효율적
운영.관리체계에 관한 사항"에 대한 용역결과를 토대로 내년중에
연구단지관리법제정을 추진학 이어 과기처 및 소속기관의 직제를 개정할
방침이다.
오는 92년 대덕연구단지가 완공되면 정부출연기관 15개, 대학 3개,
기업부설연 구소 30개, 국가기관 5개, 정부투자기관 8개소등 모두 60여개의
연구교육기관을 비롯 인구 7만명을 수용하는 세계적인 수준의
과학기술문화도시가 건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