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이용시간대에 따라
차등부과하고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주차시간도 제한토록하는 내용의
"주차장법개정안"을 의결,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키로했다.
빠르면 내년1월부터 시행되는 이개정안은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설을
촉진하기위해 높이제한을 완화토록했으며 구청장등 기초자치단체장은
주차요금과 단속수입금을 재원으로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운영토록했다.
국무회의는 또 위생접객업소와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한
"식품위생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영업허가취소자에 대한 재허가제한기간을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영업허가.행정처분권등을
시.도지사에서 기초자치단체장에 위임토록 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