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설건설부장관은 17일 건설부가 서울시의 유휴지 결정안에 대한
심의를 1년 넘게 유보해온데 대해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유휴지
지정보다 현재 2 백평이상의 택지소유에 대해 중과세하고 나대지의
경우 지가상승분의 50%를 세금으 로 환수하는 초과토지이득세등 훨씬
강력한 제도가 도입돼 유휴지 결정을 미루고 있 다"면서 "특히 이들 토지
8만여평에 대해 유휴지결정을 내리면 그로부터 3개월내에 이용계획서나
처분계획서를 제출토록 돼있어 건설경기억제라는 방침에 역행할 우려 가
있어 심의를 늦춘것"이라고 밝혔다.
이장관은 이날 국회건설위 답변에서 "유휴지 제도는 지난 78년
도입했으나 유휴 지결정 3개월내에 이를 처분하거나 이용계획서를 내지
않아도 이에 대한 강제적인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의심스러우므로 관련법의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이어 "지난해 6월까지 전국에서 2백평이상의 택지소유자로
신고된 건수는 모두 3만3천4백1건이며 이중 6대도시의
초과택지소유부담금 부과대상 1천7백81 만평에 대해 전산작업중"이라면서
"오는 92년 3월부터 면밀한 현장조사를 벌여 내년 6월 1일까지
초과택지소유부담금 부과대상과 초과토지이득세 부과대상토지를 각각
확정할 방침"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