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정주영명예회장 일가의 주식 변칙증여 수법은 최근 국세
심판소의 증여세부과 취소판결로 관심을 끌고 있는 한라그룹 정인영회장
일가의 지분 변동이나 한진그룹 조중훈회장 일가의 주식변칙증여와는 전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 변칙증여 수법뿐 아니라 적용법규도 한진그룹이나 한라그룹
재벌총수 일가에 대해서는 상속세법(증여)이 적용됐으나 현대 정명예회장
일가의 탈루세금 추징분에 대해서는 주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이 적용될
예정이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한진그룹 조중훈회장이 계열기업인 정석기업을
감자하는 과정에서 조양호대한항공부사장등 자녀들과 법인인 한진관광의
지분비율을 높인 불균등감자는 상속세법34조의 5호(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에 명백한 규정이 들어가 있어 탈루세금 추징에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다.
또 기업의 증자시 주주가 신주배정을 포기하고 포기한 주식을
특수관계인이 배정받아 이익을 얻을 경우에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가
가능하지만 한라그룹의 경우 한라중공업이 증자하는 과정에서 한라시멘트가
신주배정을 포기한것이 새로운 쟁점이 됐다.
한라시멘트 포기지분을 정인영회장의 장남인 정몽국한라그룹부회장 등
자녀들이 추가로 배정을 받지 않아 증자후의 지분비율은 높아졌다해도 그
이유만으로 증여로 본다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 국세심판소의 견해다.
국세청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해 5월17일자 재무부의 예규를 보면
주주가 포기한 실권주를 특수관계인이 재배정받는 것 뿐 아니라 특정
주주가 신주 배정을 포기해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높아지는 경우도
증여의제에 포함된다고 되어있어 그 에따라 추징을 했다고 설명하고
한라그룹에 대한 국세심판소의 판결은 결국 재무부의 예규 자체를 뒤엎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한진과 한라그룹의 주식변칙증여 혐의와 현대그룹
정명예회장 일가의 주식변칙증여 부분과의 관련여부에 대해 현대그룹은
차등감자와 신주배정 포기의 수법은 전혀 없기때문에 이들과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대의 경우 주로 기업공개전 저가 양도를 통한 막대한
이득을 2세들에게 안겨주는 수법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상속세법보다는
법인세법(20조 등)과 소득세법등이 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