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공기관이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시설을 만들 때는 사전에
동자부장관과 에너지사용계획을 협의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 정부, 공단 아파트단지 고속전철 등 건설에 ***
경제장관회의가 18일 오전 의결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대단위 아파트단지나 공업단지,
고속전철 등을 건설할 때 사전에 전체 에너지사용계획을 협의, 국가에너지
수급정책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당초 에너지사용계획 사전협의제를 민간기관에도 적용토록
입법예고돼 있었으나 민간부문까지 확대할 경우 경제활동에 장애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공공기관에만 적용하도록 조정됐다.
또 이 개정안은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승용차의 홀짝운행제도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소비절약을 위한 각종 에너지사용기기의 사용
제한과 건물의 실내온도 규제 등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이어 에너지사용기기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해
동자부장관이 정 하는 기자재에 대해 목표효율기준과 최저소비효율기준을
정해 고시하고 제품에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을 매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 에너지사용시설에 대한 에너지절약사업이나 에너지괸리를 전문
으로 하는 기업을 지원, 육성하기 위해 등록제를 실시토록 하고 현재
임의단체로 돼 있는 열관리시공협회를 법정단체로 승격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