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공사에서 발주기관이 시공업체에 미리 대금을 지불하는 선급금의
한도가 지난 89년 상향조정됐음에도 국영기업체의 선급금지급률은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한국전력공사, 주택공사,
토지개발공사 등 국영기업체들이 발주한 공사의 규모는 모두 1조6천1백
10억원에 달했으나 이들 이 시공업체에 지급한 선급금은 5백75억원에
불과해 선급금지급률이 3.6%에 그쳤다.
이는 지난 89년 12월 예산회계법시행령이 개정돼 선급금한도가
공사총액의 50%에서 70%로 상향조정되기 전인 지난 88년 상반기에
국영기업체들이 지급한 선급금이 모두 3백24억원으로 같은 기간동안의
총발주공사 6천6백42억원의 4.9%를 차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선급금
지급률이 오히려 1.3%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국영기업체 가운데 특히 한국전력공사와 토지개발공사는 올상반기중
선급금지급이 전혀 없었으며 대한주택공사도 선급금지급이 단1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도로공사는 선급금을 지불한 공사가 58건으로 전체 선급금대상
공사 건수의 65.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 상반기중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국영기업체 등
공공기관과 민간업체들이 지급한 선급금은 모두 8천2백30억원으로 같은
기간동안의 총발주 공사규모 10조3천92억원의 7.9%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