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선원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선원수첩발급을 위한 신원조사 업무가
17일부터 대폭 간소화됐다.
해운항만청은 정부관계 당국 및 경찰청 등 신원조사기관들과의 수차례에
걸친 협의끝에 신원조사 절차를 기존의 4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하고 조사
항목도 60개에서 15개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개선내용을 보면 종전에 지방해운관청을 시작으로 지방경찰청, 본적지
등의 지방경찰서를 1-2번씩 거치도록 된 조사절차가 지방해운관청과
지방경찰청 단 2개 기관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신원조사에 걸리던 시간이 종전의 30일에서 3일로 대폭
단축, 연간 약 2만5천명에 해당하는 민원사항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선원수첩발급을 위한 신원조사에 장기간의 시일이 소요됨으로써
선원의 적기 취업과 선주의 선원확보 및 선박의 운항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져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