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부터 경기도 남양주군 와부읍, 퇴계원면, 화도면 등 3개 읍면
지역이 분양주택 재당첨금지구역으로 추가 지정된다.
건설부는 18일 경기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투기 우려가 높은 이들 지역을
재당첨 금지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이로써 분양주택 재당첨금지구역은 이미 주택청약예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기존의 57개 시군에 남양주군의 3개 읍면이 추가된다.
과거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재당첨금지구역에서
새로이 주택을 분양받으려면 국민주택의 경우 분양후 10년, 민영주택의
경우 5년이 경과해야 분양자격이 주어지며 그 이전에는 재당첨이
금지된다.
건설부는 앞으로도 주택투기 조짐이 있고 시도의 건의가 있을 경우
수시로 재당 첨금지구역을 지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