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공비리와 관련, 업무상횡령및 탈세 혐의로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벌금 3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전두환 전대통령의 처남 이창석피고인
(40)에 대한 항소심 3차공판이 18일 상오 10시30분부터 서울고법 형사3부
(재판장 이용우부장판사)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이피고인의 탈세부분에 대한 고발인인 대구지방국세청
직원 장동근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이날 상오 재판이 시작되기전 변호인들과 함께 법정에 나온 이씨는
감청색 양복 차림에 비교적 건강한 모습이었다.
이피고인은 지난 85년 4월 자신이 경영하던 (주)동일의 강관제품에
대한 하자보수공사 관계로 하청업체인 덕수상사에 지급한 하자보수비를
실제보다 높게 책정, 차액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29억여원을 횡령하고
부가가치세 등 17억여원을 탈세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징역2 년6월.벌금 3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나 현대법원장인 김덕주 당시 대법관의 보석허가로
풀려났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