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18일 항구내 오물투기,선원수첩 미소지, 정원초과
승선 등 해상에서 발생한 경미한 사범을 해양경찰서장이 즉결심판에
넘길수 있도록 `해상 즉심제도''를 신설, 이와관련된 즉결심판절차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시 행키로 했다.
해양경찰청의 이같은 제도 신설은 그동안 훈방 또는 통고처분으로
처리가 가능 한 경미한 해상사범도 해양경찰에 즉심권이 없어 형사입건에
의존함으로써 해상사범 이 ''육상사범''에 비해 가중처벌되고 해양경찰의
업무가 불필요하게 과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