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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자사, 콜 단순중개에 수수료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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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1월 1일부터 단자사로부터 콜 자금을 소개받는 경우에도
    수수료를 내야한다.
    대한,중앙,제일투금등 서울 소재 8개 단자사 콜관계자들은 21일
    동양투금 회의 실에서 콜거래관행 정상화를 위한 모임을 갖고 11월부터
    콜자금을 단순중개할 때도 0.0365%의 수수료를 징수키로 했다.
    콜자금의 단순중개에 대한 수수료 징수가 금융관행으로 정착될 경우
    현재 콜거래실적을 감안하면 8개 단자사의 수수료 수입은 연간
    4억8천만원에 이를 것으로 기 대된다.
    중앙투금의 콜거래실 이복규실장은 "그동안 전산화작업의 미비와
    국내은행의 비 협조등으로 동아,동양투금등 일부 단자사들이 외국은행만을
    상대로 수수료를 받아왔 으나 콜 중개기관의 위상정립과 시장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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