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근로자 장기증권저축의 연간 저축한도가 현행
3백60만원에서 6백만원으로 확대되는 한편 세금우대소액채권 저축
한도도 현재 8백만원에서 1천2백만원으로 늘어난다.
21일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근로자의 소득수준 향상 및 저축증진을 위해
오는 10 월말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대로 증관위의 의결을
거쳐 관련 저축의 약 관을 이같이 개정해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지난 9월말 현재 각각 4천3백70억원, 1조1백억원에 달했던
근로자 장기증권저축 및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의 규모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