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22일오전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김진현과기처장관과
당소속경과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과학기술진흥법개정안
기 술용역육성법개정안 기술사법 과학관육성법등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정부가 마련한 과학기술진흥법개정안은 종합과학심의회의
종합조정기능을 강화 하고 위원수를 현행 17인에서 21인으로 증원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기 술사법과학관육성법은 기술사의
육성지원과 활용촉진을 통해 기술분야로의 우수인력 유도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규정하고 있다.
당정은 이날 정부측이 마련한 한국기술개발은행법도 논의했으나
당측에서 기술개발은행의 실익과 설립목적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 추후
다시 논의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장관은 정부가 추진중인 <방사성폐기물 관리부지
계획안>을 보 고, 금년부터 도서지역, 해안지역, 폐광등 특정지역을
방사성폐기물 관리부지로 선 정해 부지건설에 착수하려던 계획이
현지주민들의 반발에 부딪쳐 난관에 봉착해 있 으나 앞으로 계속
현지주민설득과정을 거쳐 늦어도 내년부터는 계획대로 업무를 추 진할
방침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당측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부지선정은 현지주민들의 이해가
직결돼 있 는 만큼 현지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설득작업이
마무리된뒤 보다 신중히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김길홍의원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