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배상책임보험 독립상품으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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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체육시설에서 이용자가 사고를 당했을 경우 시설 소유주 및
관리자 대신 손해보험회사가 피해를 보상해 주는 체육시설 배상책임
보험이 독립상품으로 개발돼 판매에 들어갔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사들은 그동안 영업 배상책임보험에
특별약관을 붙여 체육시설에 대한 보험을 인수해 왔으나 체육인구 및
관련시설이 급증함에 따라 이를 업계 공동의 단독상품으로 개발, 최근
재무부로부터 인가를 받아 본격적인 판 매 경쟁에 돌입했다.
체육시설은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보험에 들도록 되어 있으나 그동안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상품이 없 고 미가입시의 제재조치도 50만원 미만의 벌금에
불과한데다 대상자들도 상당수가 영세성을 면치 못해 가입률이 극히
미미한 실정이었다.
그러나 이 보험을 독립상품으로 개발, 판매함에 따라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스케이트장과 탁구장, 당구장, 정구장,
볼링장, 미용체조장 등 6개 소를 제외한 등록 및 신고체육시설의
보험가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체육시설 배상책임보험의 기본 보상한도액은 대인의 경우 1인당 및
1사고당 각 5백만원이고 대물배상은 1사고당 2백만원이며 보험기간은
1년인데 체육도장(90 기 준)의 경우 대인보험료로 12만6천원,
대물보험료로 1천6백70원을 내면 사고발생시 대인은 1인당 2천만원,
대물은 사고당 5천만원까지 보상을 받게된다.
이 보험은 그러나 각종 경기단체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운동선수나
이들은 지도감독하는 자가 그 운동을 위해 연습하거나 지도하는 중에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보 상하지 않는다.
한편 체육시설의 보험가입률은 이를 의무화한 지난해 8월 현재 전체
가입대상 2천1백10개소중 13.4%(2백82개)에 불과했으며 수입 보험료도
3억1백만원에 그쳤다.
관리자 대신 손해보험회사가 피해를 보상해 주는 체육시설 배상책임
보험이 독립상품으로 개발돼 판매에 들어갔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사들은 그동안 영업 배상책임보험에
특별약관을 붙여 체육시설에 대한 보험을 인수해 왔으나 체육인구 및
관련시설이 급증함에 따라 이를 업계 공동의 단독상품으로 개발, 최근
재무부로부터 인가를 받아 본격적인 판 매 경쟁에 돌입했다.
체육시설은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보험에 들도록 되어 있으나 그동안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상품이 없 고 미가입시의 제재조치도 50만원 미만의 벌금에
불과한데다 대상자들도 상당수가 영세성을 면치 못해 가입률이 극히
미미한 실정이었다.
그러나 이 보험을 독립상품으로 개발, 판매함에 따라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스케이트장과 탁구장, 당구장, 정구장,
볼링장, 미용체조장 등 6개 소를 제외한 등록 및 신고체육시설의
보험가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체육시설 배상책임보험의 기본 보상한도액은 대인의 경우 1인당 및
1사고당 각 5백만원이고 대물배상은 1사고당 2백만원이며 보험기간은
1년인데 체육도장(90 기 준)의 경우 대인보험료로 12만6천원,
대물보험료로 1천6백70원을 내면 사고발생시 대인은 1인당 2천만원,
대물은 사고당 5천만원까지 보상을 받게된다.
이 보험은 그러나 각종 경기단체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운동선수나
이들은 지도감독하는 자가 그 운동을 위해 연습하거나 지도하는 중에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보 상하지 않는다.
한편 체육시설의 보험가입률은 이를 의무화한 지난해 8월 현재 전체
가입대상 2천1백10개소중 13.4%(2백82개)에 불과했으며 수입 보험료도
3억1백만원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