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산업화추세에 따라 컴퓨터요원 동시통역 사무보조등 각종
전문인력을 기업체에 파견,근무케하는 인력파견업체를 효과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소속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위해 "인재파견법"을 제정키로
했다.
22일 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열린 중앙직업안정위원회(위원장
정동우노동부차관)에서 노.사.정및 공익관계자들은 산업화추세에따라
인재파견 관련법규의 제정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연내
"인재파견법"을 제정하여 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내년상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인재파견법에는 인재파견회사의 등록 허가 신고등에 관한 기준
인재파견업의 종류 근로자파견 계약에 관한 사항 인재파견 회사의
사용기업에 대한 감독 노동관계법령상의 책임문제등을 규정하게 된다.
현재 전국에는 경비 청소 타이핑 운전등의 단순업무인력과 정보처리업등
고도기술업무의 상용인력을 파견하는 기업은 1천여개(소속 근로자 10만-만
15만명)에 달하고 있는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이들 기업들은 근거법규가
없어 불가피하게 불법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부는 "인재파견법"이 제정될경우 기업은 외부에서 잘 훈련된
전문인력을 수시로 활용할수 있는데다 근로자는 특정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필요한 시간에 일할수 있는등 능률향상및 고용증대 효과가 클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함께 노동부는 이들 업체들의 영업활동이 제도적으로 보장될때
임금착취등의 비난이 일것에 대비,연말까지 현재"불법"영업중인
인재파견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후 고용의 불안정및 소개료의
과다징수등 부작용을 최소화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어수봉연구위원은"이 법은 미국 일본등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제정돼 있다"며 "선진산업사회가 될수록 보편화되는 고급인력의
자유업화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인재파견법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인재파견업은 다양한 지식과 능력을 갖춘 인재를 갖고있는 회사가 인재
파견을 원하는 기업에 대해 일정기간동안 인재를 파견하고 그보수를 받아
봉급을 지불하는 인력전문공급업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