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22일 부동산중개업 허가현황이 전산화됨에 따라 오는11월말까지
부동산중개업소의 위법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에 들어갔다.
국세청의 협조를 얻어 실시되는 이번 단속에서는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고
중개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무허가중개행위자와 자격증대여및
불법양도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건설부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업체폐쇄
공인중개사자격취소및 고발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