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시내버스가 문이 열린채 발차되는것을 막기위해 설치한
가속페달잠금장치를 고의로 작동하지않고 운행하고 있어 사고의 위험이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서울및 부산에서 운행중인
입.좌석시내버스 1백70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버스내부의 안전장치작동
및 관리상태를 조사한 결과 밝혀졌다.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2호에 따라 설치토록 되어 있는
가속페달잠금장치는 조사대상입석버스 1백9대중 97.2%가 작동치 않고
있었다.
승객의 안전하차를 위해 하차문 중간계단에 승객이 서있는 경우 문이
자동으로 열려 발차될수 없도록 되어있는 적외선투과장치도25.7%인 28대가
작동치 않고 운행하고 있었다.
비상탈출용 장비의 설치실태를 알아본 결과 밀폐식 창문으로 된 좌석버스
47대중 85.1%가 탈출용장비를 갖추지 않은채 운행하고 있었다.
비상탈출표시 미부착차량은 57.4%나 됐다.
조사대상 시내버스 10대중 3대는 소화기가 없었으며 비치됐더라도 5.7%는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사용설명표지가 없는등 관리상태가 부실했다.
또 조사대상 입석버스 1백5대중 83.8%는 뒷 좌석승객 추락방지대를
설치하지 않고 운행,뒷좌석탑승객의 추락가능성을 안고 있었다. 앞좌석의
경우는 안전벨트가 없어 정면충돌이나 급정거시 사고발생위험이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