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계는 내년부터 전용면적 18평초과 민영아파트의 분양
가격을 채권입찰액 범위안에서 현실화시켜 줄것을 정부당국에 요청했다.
한국주택사업협회(회장 유근창)은 22일 건설부에 제출한"민영주택
분양가격 제 도개선안"이라는 내용의 대정부 건의문을 통해 최근
주택공급의 확대로 주택매매가 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신규공급
주택의 분양가격을 현실화할 시점이 됐다 고 지적, 18평 초과 아파의
분양가격을 채권입찰액 범위내에서 현실화하고 18평 이 하 주택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정부규제 가격으로 공급토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주택사업협회는 이 건의문에서 현행 원가연동제하에서는 매년 30% 이상
폭등하 고 있는 택지비가 주택공급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있는데다
표준건축비 산정 에서도 물가상승에 대한 배려가 없어 비현실적일 뿐
아니라 공영개발 택지의 경우 택지비 선수금에 대한 금리부담이 연평균
21-24%에 달하고 있는데도 11.5%만 인정함 으로써 주택건설업계가 막대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택사업협회는 따라서 현행 채권입찰제를 폐지하고 전용면적 18평초과
아파트 의 공급가격을 현실화하되 공급가격 자체는 실수요자의 부담경감과
주택시장의 안정 을 위해 투자된 택지비와 건축비에 노임.자재비
상승분등을 반영하고 투자비 전체의 적정이윤이 보장되는 선에서
주택업계가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택사업협회는 그러나 전용면적 18평이하의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의
경우 현재 처럼 정부의 규제가격으로 싸게 공급함으로써 무주택서민의
주택난을 해소하고 저소 득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택사업협회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제도 개선안이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 년 계획이 시작되는 내년부터 곧바로 시행되도록
관계부처가 올해안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