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협의장 김종식군 "구속취소" 청구 항고...변호인 안상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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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구성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대협의장 김종식
피고인(24)의 변호인인 안상운변호사는 1심 담당 재판부가 "김피고인에
대한 구속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를 기각한 것에 불복, 23일 서울고법에
항고했다.
안변호사는 항고이유서에서 "검찰은 구속만기가 하루 지난 8월26일에야
김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제기, 형사소송법 제203조에 따라 영장의 효력이
없어져 즉시석방해야 함에도 불구, 아직까지 김피고인을 불법구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변호사는 또 "김피고인이 지난 7월8일 오전 5시 서울 동작구 사당동
총신대부근 연립주택에서 동료 7명과 함께 안기부 수사관들에게 체포된
것은 형사소송법 제2 06조의 `긴급구속''에 해당돼 구속기간 갱신이 2개월
후인 9월8일에 이루어져야 함에도 이틀이 지난 9월10일에 이루어졌다"며
"서울 형사지법이 긴급구속 날짜를 무시하 구속영장 집행 날짜인 7월10일을
기준으로 9월10일에 구속기간 갱신결정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안변호사는 지난 8일 김피고인에 대한 1심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 형사
지법 합의 21부(재판장 이근웅부장판사)에 이같은 이유를 들어 김피고인에
대한 구속을 취소해 주도록 청구했으나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은 구속
만기 하루전인 지난 8월24일 야 간당직 근무자에게 접수됐고 구속영장
집행 날짜를 기준으로 구속갱신 결정을 한 것은 정당하다"며 이를 기각
하자 이날 항고했다.
피고인(24)의 변호인인 안상운변호사는 1심 담당 재판부가 "김피고인에
대한 구속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를 기각한 것에 불복, 23일 서울고법에
항고했다.
안변호사는 항고이유서에서 "검찰은 구속만기가 하루 지난 8월26일에야
김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제기, 형사소송법 제203조에 따라 영장의 효력이
없어져 즉시석방해야 함에도 불구, 아직까지 김피고인을 불법구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변호사는 또 "김피고인이 지난 7월8일 오전 5시 서울 동작구 사당동
총신대부근 연립주택에서 동료 7명과 함께 안기부 수사관들에게 체포된
것은 형사소송법 제2 06조의 `긴급구속''에 해당돼 구속기간 갱신이 2개월
후인 9월8일에 이루어져야 함에도 이틀이 지난 9월10일에 이루어졌다"며
"서울 형사지법이 긴급구속 날짜를 무시하 구속영장 집행 날짜인 7월10일을
기준으로 9월10일에 구속기간 갱신결정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안변호사는 지난 8일 김피고인에 대한 1심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 형사
지법 합의 21부(재판장 이근웅부장판사)에 이같은 이유를 들어 김피고인에
대한 구속을 취소해 주도록 청구했으나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은 구속
만기 하루전인 지난 8월24일 야 간당직 근무자에게 접수됐고 구속영장
집행 날짜를 기준으로 구속갱신 결정을 한 것은 정당하다"며 이를 기각
하자 이날 항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