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3일 단순접촉 교통사고시 처리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교통사고 처리개선안을 마련, 현행 ''10만원이하''로
돼있는 교통사고 즉심회부 기준을 ''20만원이하''로 상향조정해 실시키로
했다.
*** 피해액 "20만원이하" 교통사고 입건 않기로 ***
이에따라 지금까지는 접촉사고의 물적 피해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형사입 건돼왔으나 20만원이하까지는 형사처벌없이 즉결심판등 간이절차를
통해 범칙금을 내면 된다.
경찰은 11월중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마련되는대로 이같은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경찰의 이같은 조치는 그동안 피해액 10만원 이상의 단순접촉
교통사고의 경우 모두 입건조사, 검찰에 송치하고 있으나 대부분 불기소
처리되고 있어 전과자만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단순접촉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모두 18만6천1백19건으로 80년에
비해 5배 증가했으며, 현행 단순접촉사고 즉심회부기준 역시 지난 80년도에
정해진 것으로 현실에 맞지않다는 지적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