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진융치검사는 23일 지난 89년 4월 동해시 재선거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해 국회의원 선거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백50만원을
선고받은 홍희표의원(민자당)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구형량대로 징역
8월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