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씨 분신자살 사건과 관련,자살방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민련 총무부장 강기훈피고인(27)에 대한 5차 공판이 23일
서울형사 지법 합의 25부(재판장 노원욱부장판사)심리로 열려 검찰측
증인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이 진행됐다.
그러나 검찰측 증인으로 채택돼 이날 증언할 예정이던 홍성은양(25.의정부
K여상 강사)은 법정에 출두하지 않았다.
강씨의 ''유서대필''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증거를 검찰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홍양은 공판에 앞서 지난 21일 재판부 앞으로 편지를 보내 "검찰
에서 강피고인과 대질하면서 진술한 내용은 모두 사실이며, 법원의 증거보
전절차를 통해 증거로 채택됐 다"며 "법정해 출두해 아물어가는 상처를
되새기고 싶지 않다"고 증인진술 거부의사 를 완곡하게 밝힌 것으로 알려
졌다.
변호인측은 변호인 반대신문을 마친 뒤 김씨가 성남 민청련 근무시
성남 ''터사랑'' 창립대회에 참석하여 쓴 방명록(성남 터사랑 청년 학우회)
글씨 등 19종을 피고측에 유리한 증거물로 재판부에 제출하는 한편 35명을
증인으로 채택해 주도록 요청 했으나 이중 홍성은양등 9명만 재판부에 의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6차공판은 오는 11월6일 오전 10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