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로 인한 보험금 지급실적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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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여름이후 경기도와 영동, 영남지방에서 발생한 수해에 대한
손해보험회사의 피해보상이 늦어지고 있다.
24일 보험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8월이후 경기도 일원과 영동,
영남지방을 강타한 집중호우 및 태풍의 영향으로 발생한 손보사의
보험사고는 총 5백26건 4백83억5천만원에 이르고 있으나 현재까지의
보험금 지급실적은 건수는 48.3%(2백54건), 금액은 27.3%(1백32억
4천만원)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수해에 따른 보험금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은
손보사와 손해사정회사의 피해물건에 대한 조사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인데
대부분의 보험계약자들은 겨울철이 다가오는데도 제때 보상을 받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손보사의 수해피해 보상실적을 지역별로 보면 영남지역은 4백5건
4백34억원중 건수는 40.5%(1백64건), 금액은 22.8%(99억3천만원)
<>경기지역은 1백15건 42억9천만원중 건수는 78%(90건), 금액은
77.3%(33억원)에 불과했고 <>영동지역은 6건 6억7 천만원중 보상이
이루어진 보험계약이 전혀 없었다.
회사별 추정 손해액 대비 보험금 지급실적을 보면
<>제일화재(추정손해액 6억5천만원)와 동양화재(25억7천만원),
안국화재(56억7천만원)는 각 50%대 <>국제화재(16억2천만원)와
신동아화재(26억7천만원)는 각 40%대 <>해동화재(7억3천만원)는 30%대
<>럭키화재(35억6천만원)와 고려화재(10억9천만원)는 각 20%대
<>대한화재(2억8천만원)와 현대해상(1백29억7천만원), 한국자동차보험
(15억5천만원), 화재보험협회(1백50억원) 등은 각 10%대로 집계됐다.
한편 재무부와 보험감독원은 수해를 당한 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면 추정손해액의 50%를 가지급금으로 우선 지원하고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대폭 간소화하는 한편 올해 말까지 보험료의 납입과
대출원리금 상환을 각각 연기해 주도록 조치했었다.
손해보험회사의 피해보상이 늦어지고 있다.
24일 보험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8월이후 경기도 일원과 영동,
영남지방을 강타한 집중호우 및 태풍의 영향으로 발생한 손보사의
보험사고는 총 5백26건 4백83억5천만원에 이르고 있으나 현재까지의
보험금 지급실적은 건수는 48.3%(2백54건), 금액은 27.3%(1백32억
4천만원)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수해에 따른 보험금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은
손보사와 손해사정회사의 피해물건에 대한 조사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인데
대부분의 보험계약자들은 겨울철이 다가오는데도 제때 보상을 받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손보사의 수해피해 보상실적을 지역별로 보면 영남지역은 4백5건
4백34억원중 건수는 40.5%(1백64건), 금액은 22.8%(99억3천만원)
<>경기지역은 1백15건 42억9천만원중 건수는 78%(90건), 금액은
77.3%(33억원)에 불과했고 <>영동지역은 6건 6억7 천만원중 보상이
이루어진 보험계약이 전혀 없었다.
회사별 추정 손해액 대비 보험금 지급실적을 보면
<>제일화재(추정손해액 6억5천만원)와 동양화재(25억7천만원),
안국화재(56억7천만원)는 각 50%대 <>국제화재(16억2천만원)와
신동아화재(26억7천만원)는 각 40%대 <>해동화재(7억3천만원)는 30%대
<>럭키화재(35억6천만원)와 고려화재(10억9천만원)는 각 20%대
<>대한화재(2억8천만원)와 현대해상(1백29억7천만원), 한국자동차보험
(15억5천만원), 화재보험협회(1백50억원) 등은 각 10%대로 집계됐다.
한편 재무부와 보험감독원은 수해를 당한 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면 추정손해액의 50%를 가지급금으로 우선 지원하고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대폭 간소화하는 한편 올해 말까지 보험료의 납입과
대출원리금 상환을 각각 연기해 주도록 조치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