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는 24일 공중보건의를 전문직 공무원화하는 것등을 골자로
하는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중보건의를 전문직 공무원화 하여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게 하고 <> 도지사, 시장,군수에게 같은 도내 또는
같은 시.군내에서 공중보 건의사의 근무지역 및 근무기관을 변경할수 있는
권한을 주며 <>의사를 확보하기 어려운 군.읍.면 외에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등 공공 보건의료기관과 의사가 필요한 사회복지시설등에도
공중보건의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 전문의 수련기관에서
수련대상자로 선발된 자에게는 1년의 범위안에서 수련을 허가할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시 지역에 편입된 의료취약지역에도
보건진료소 를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진료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이들의 신분을 지방 공무원으로 임용토록 했다.
보사부 관계자는 "이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중보건의는 내년
6월1일,보건 진료원은 4월1일부터 공무원으로 임용돼 신분보장을 받게 될것
"이라고 말했다.
보사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배치돼 있는 공중보건의는 모두
3천7백44명이고, 이를 내용별로 보면 전문의 4백35명,일반의
2천2백15명,치과의사 1천94명이다.
또 전국에는 2천38개소의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