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은 남북양측대변인이 24일 발표한다 4개합의사항의 내용이다.
1. 합의서의 형식은 단일문건으로 한다.
2. 합의서의 명칭은 <남북간 화해와 불가침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로 한다.
3. 합의서의 구성은 서론 화해 불가침 교류협력 발효조항으로
한다.
4. 합의서 작성을 위한 실무대표회담은 제5차 서울회담 이전까지
판문점에서 개최한다.